□ 수출 개, 고양이 검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수출입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예규 제1998-4호) 제24조(검역신청)에 의거,
"동물을 수출하고자 하는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으로 개를 데리고 가시려면 30일전에 광견병예방접종(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예방접종증명
서를 첨부하여 공항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시여 검역증명서
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미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주마다 검역관련 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미국으로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TEL : 02-397-4198)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로 개를 데리고 가시려면 우선 30일전에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여
야 하며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3개월령 미만은 예외)를 첨부하여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
운송과 관련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탑승할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준비할 서류는 주한멕시코대사관(Tel : 02-775-5613)에 문
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실 때 필요한 검역관련 서류로는 우
리원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영국의 경우 사전수입
허가 및 선적서류도 필요합니다. 검역기간과 관련 미국(하와이등 일
부제외), 프랑스는 당일개방하며 일본은 14일, 영국은 6개월이 소요됩
니다. 구체적인 검역기간및 필요서류는 국별, 주별(미국)로 다를수 있
으므로 각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 고양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출국하실 때 필요한 검역서
류로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3개월령 미만 시는 동물병원에
서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일 때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신 후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
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광견병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기간(30
일)이 필요하니 출발 30일전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영국정부는 애완동물 수입시 사전수입허가를 요구하며, 수송 시에
도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고, 반입 후에도 검역시설에서 6개월간의 검
역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입국절차 및 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입국인 주한영국대사관(Tel : 02-735-7341)에 문의하시고, 기
타 참고사항은 탑승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na Kim] 님께서 서울대 수의학과 관련 홈피에서 퍼다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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