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Q) 동물학대란 무엇인가요?
동물학대는 크게 '신체적학대'와 '정신적학대',환경적 학대(태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보통 동물의 정신적(심리적)고통이 수반된다.
(유형)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가혹, 폭력행위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는 의료적 학대도 포함
-동물의 도살 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 정신적 학대
동물에게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학대를 가하여 이를 원인으로 동물이 고통을 받는 유형으로써 동물의 감정과 이성의 보유를 인정하여 발달된 개념이다.
(유형)
-다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음으로써 동물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사람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고통
-사회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리적 고통(같은 종의 동물과 함께 생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극심한 무료함과 외로움에서 비롯)
-불안한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등
3. 환경적 학대(태만)
사람이 고의나 태만으로 동물의 관리와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동물의 주변환경을 열악하게 방치하는 것.
(유형)
-동물의 유기(소유자나 보호자에 의한 동물의 무책임한 양도를 포함)
-물과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
-동물의 거주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하고 소홀히 함.
-동물의 신체와 건강상태의 확인을 소홀히 함.
-그 외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Q) 학대 받는 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대받는 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의 학대를 목격한 분이 직접 도와 줄 수도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행정기관(각 시군구청 소속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학대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동물학대의 긴박성과 위험성,현장성을 감안한다면 동물보호감시관은 경찰에 비해 출동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사법권이 없어 단속과 집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경찰서에 신고 후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동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동물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괴롭히는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
-동물을 유기할 때
-유기 또는유실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때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때
-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일 때
-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일 때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체취 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할 때
- XX, 광고,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때
Q) 지역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나요?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파출소에서는 동물관련 사건을 매우 경미하게 인식하므로
신고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건의 고발절차 진행 등 여러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공식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동물관련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며 접수나 조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선 경찰들 대부분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심지어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모르는 경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매우 미온적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깟 동물 한마리 가지고~!!"
-동물이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주인이 자기 동물때리는 건 괜찮아요…
이때는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며,
현장출동과 학대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 하십시요.
아래에 전화통화 시 대응 요령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7조 각항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7조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 25조 벌칙조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학대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판례 또한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셔서
사건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 후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동물보호법 전문
=> http://www.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law&page=1&idx=26
* 참고)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 http://www.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law&page=1&idx=34
Q)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신고자인 제가 피해를 당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찰관이 임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신고시 112나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재차 주지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대받는 동물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잔인한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가여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Q)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정식사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신고, 상황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대받는 동물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것 같지만, 동물학대로 염려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는 아닌 경우인데, 동물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 시. 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세요.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해당 환경의개선과 위해방지 조치등의 시정요구를 하게됩니다.
Q) 동물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도 역시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이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밥과 물을 제대로 줄 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동물이 아픈데도 보호자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도 동물보호감시관에게 신고하세요.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로하여금 아픈 동물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픈 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감시관이 직접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목격자가 우선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여야합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
덧붙임,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또다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경우(학대자의 집안 등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의뢰하고
길거리 등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학대에는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뒤
동물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견자가 개입하여 학대를 중단하게 한 뒤
경찰서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학대 관련하여 자문 또는 처벌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지부 (02) 765-4256
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지부 051-817-0993
동물사랑실천협회 02-313-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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