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①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실제는? 입양시 이미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아지를 잘못 돌보았기 때문에 병이 났다며 우겨댑니다. 그나마도 입양후 24시간 내에 데려와야만 다른 강아지로 바꾸어주며, 환불받을 수 있었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펫샵 주변의 병원들은 다 펫샵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강아지 입양후 바로 근처의 병원에 가면 건강하다고 질병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3일이내 폐사한 강아지의 시체를 펫샵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강아지를 잘못 돌봐서 죽은걸 왜 우리더러 물어내라는 식이죠. 오히려 욕설을 바가지로 먹고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②판매후 14일이내 폐사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그러나 실제는? 처음에는 당신들이 잘못해서 죽었다며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심쓰듯 절반 가격에 다른 강아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펫샵에서는 아픈 동물일수록 예쁘게 꾸미고 열심히 목욕시켜서 빨리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50% 가격에라도 빨리 팔아치우는 것이 그냥 죽게 두는것보다 돈이 되니까요.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 불가능할 경우에도 환불은 꿈도 못꿉니다. 다른 품종으로 데려가라고 하죠.
③판매후14일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②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그러나 실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펫샵 주변의 병원에 데려가면 건강하다 질병없다 안심하고 키우라 하고, 양심적인 병원에 가면 이미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많죠. 펫샵에 데려가서 항의하거나 치료비를 요구하면 "어설픈 병원에 데려가서 오히려 병을 얻어왔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에게 맡기면 자기들이 잘 아는 병원에 부탁해서 치료비는 펫샵 부담으로 고쳐줄 수 있는데 왜 그딴 병원에 데려갔냐고도 질책하구요.
하지만 펫샵에 병을 고쳐달라고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죽게 내버려둡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돈 때문이지요. 치료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차라리 죽게 놔두고 병걸린 다른강아지 반값에라도 파는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나마 이 소비자보호법은 애완견(개)에게만 해당됩니다. 병든 고양이나 너무 어려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를 속아서 샀을 경우,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말 필요없구요, 안티충무로 사이트에 가보셔요. http://www.petnara.com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실례를 수십 수백개 찾으실수 있습니다. 펫샵이 충무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티충무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안티충무로 홈 왼쪽부분에 "민/형사소송 준비하기" 부분을 읽어보시면, 펫샵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그 펫샵에서 구입했다는 증명서인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홈피 참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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